복비, 부르는 게 값이 아닙니다. 법정 상한 요율이 정해져 있고 그 안에서 협의하는 것입니다.
주택 기준 법정 상한 요율(지자체 조례에 따라 일부 차이): 매매 5천만 미만 0.6%(한도 25만), 5천만~2억 0.5%(한도 80만), 2억~9억 0.4%, 9억~12억 0.5%, 12억~15억 0.6%, 15억 이상 0.7%. 임대차는 5천만 미만 0.5%(한도 20만), 5천만~1억 0.4%(한도 30만), 1억~6억 0.3%, 6억~12억 0.4%, 12억~15억 0.5%, 15억 이상 0.6%. 월세는 보증금+(월세×100)으로 환산하되 5천만 미만이면 ×70을 적용합니다. 부가세(10%)는 별도입니다.
요율은 "상한"이므로 계약 전에 협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한 구간 경계(2억, 9억 등) 근처 거래라면 요율 차이가 크니 미리 계산하고 가세요. 중개보수는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며, 연말정산 소득공제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