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가 부업으로 돈을 벌면 보험료가 얼마나 늘어날까요? "보수 외 소득 연 2,000만원" 기준으로 2026년 요율(건강보험 7.19% + 장기요양 0.9448%)을 적용해 추정합니다.
직장가입자는 월급에 대한 보험료 외에, 보수 외 소득(사업·이자·배당·기타 등)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소득월액 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본인 전액 부담).
추가 보험료(월) = (연 보수 외 소득 − 2,000만원) ÷ 12 × 7.19% +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 × 0.9448/7.19).
사업소득은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기준이라 경비율 가정이 중요합니다. 실제 부과는 전년도 소득 확정(종합소득세 신고) 후 11월부터 반영됩니다.
핵심 기준은 "경비를 뺀 소득 연 2,000만원"입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스토어 매출이 4,000만원이어도 경비율 60%를 적용한 소득은 1,600만원이라 추가 보험료가 없습니다. 반대로 이자·배당·강의료 같은 소득은 경비 차감 폭이 작아 기준을 넘기기 쉽습니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회사가 아닌 본인에게 별도 고지됩니다(전액 본인 부담). 다만 보험료와 별개로 겸업 금지 규정은 회사 취업규칙에 따르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