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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계산기

5월이 두려운 프리랜서·부업러를 위한 계산기. 낼 세금이 얼마인지, 이미 낸 3.3%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하세요.

소득 정보 입력

프리랜서 단순경비율 64.1%60%40%
계산 방식 안내

과세표준 = 수입금액 − 필요경비 − 인적공제(1인 150만원) − 연금보험료공제. 산출세액은 기본세율(6~45%) 구간을 적용하고 표준세액공제 7만원을 차감했습니다. 지방소득세 10%가 별도로 붙습니다. 단순경비율은 업종별로 다릅니다(예: 기타 자영업·프리랜서 940909는 64.1%).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단순경비율 대신 기준경비율·장부 작성 대상이 되어 실제 세액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간이 계산입니다.

단순경비율이 뭔가요?

장부 없이도 "수입의 몇 %는 경비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프리랜서(인적용역, 업종코드 940909 등)는 단순경비율이 64.1% 수준이라, 연 수입 3,000만원이면 약 1,923만원을 경비로 인정받고 나머지에만 세금이 붙습니다. 단, 직전연도 수입이 기준(인적용역 2,400만원)을 넘으면 기준경비율·간편장부 대상으로 바뀌어 세부담이 달라집니다.

환급받는 프리랜서가 많은 이유

3.3% 원천징수는 경비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매출에서 떼어간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경비율을 적용한 실제 세금이 그보다 적으면 차액을 돌려받습니다. 수입이 적을수록, 경비율이 높을수록 환급 가능성이 큽니다. 5월에 홈택스 신고만 해도 되는데 놓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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