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에 일하고, 주말에 일했다면 그만큼 더 받아야 합니다. 시급과 시간을 넣으면 법정 가산수당을 계산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 연장·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5배(8시간 초과 휴일근로는 2배), 야간근로(22시~06시)는 50%가 추가 가산됩니다. 연장이면서 야간이면 두 가산이 중복 적용됩니다(단순 합산 기준).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 의무가 없어 기본 시급만 적용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6시 사이 근무는 시급의 50%가 추가되고, 연장이면서 야간이면 두 가산이 중복됩니다. 편의점·카페 야간 알바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돈입니다.
포괄임금 계약이라도 실제 근로시간 기준 법정수당보다 적게 받으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무시간 기록을 남겨두세요.